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25 2012고단150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9. 10: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지경선착장에서 B에 승선하고 출항하여, 2012. 4. 29. 13: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소재 구룡포항 동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작살을 이용해 포획, 해체한 후 그 곳에 은닉하여 둔 밍크고래 약 30포대를 선원인 C와 함께 인양하여 위 B에 적재하고, 2012. 4. 29. 19:3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소재 호미곶 동방 약10마일 해상에 이르기까지 운반함으로써, C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래 운반사건 혐의선박 B 구조도 및 관련 현장 사진, 고래 운반사건 혐의선박 B 증거물 수집 사진, 해체밍크고래(25kg ) 압수물 사진
1.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선박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