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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12.05 2012고단85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2월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적의 총톤수 4.84톤인 동력어선 D의 선장으로 일하면서 위 D를 임차하여 운항하는 선주 E를 통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선적의 총톤수 7.93톤인 동력어선 F를 임차하여 운항하는 선주 G, 위 F의 선장 H 및 피고인 B 등과 대게암컷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서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H는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하여 대게암컷을 불법포획한 후 해상에 보관하는 업무를 맡고, 피고인 A는 이렇게 해상에 보관해 둔 대게암컷을 수거한 후 육상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맡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경북 울진에 있는 후포항 등 임검을 실시하지 않는 작은 항구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해상에서 수거한 대게암컷을 넘겨받아 불상의 판매책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맡기로 하고 E, G 등은 이러한 일련의 대게암컷 포획, 보관, 운반, 판매 등에 대하여 그 일시 및 장소 등을 계획한 후 피고인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접선 장소 및 시간 등을 알려주기로 서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H는 2012. 3월 초순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강구항에서 위 F에 승선, 출항하여 그 무렵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앞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하여 대게암컷 약 3,000마리를 채취한 후 위 F의 선주 G로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지받은 해상좌표 상에 부표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위와 같이 채취한 대게암컷을 나누어 담은 30여개의 자루를 매달아 놓았다.

1. 피고인 A는 2012. 3월 초순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포항구항에서 D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앞 해상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게암컷을 매단 부표가 위치한 해상좌표를 고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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