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구룡포 선적 고래 운반선 D의 실 선주로서 E에게 위 D를 제공하고, 피고인 A, B은 E과 함께 위 D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불법 포획한 고래를 운반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 어업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으로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2017. 6. 28. 경 범행 C은 2017. 6. 중순경 E에게 고래 운반에 사용하기 위한 배로써 위 D를 빌려 주고, 피고인 A은 2017. 6. 28. 17:00 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 포리에 있는 월 포항에서 D에 E과 함께 승선, 출항하여 F이 알려주는 해상에 도착하여 부표에 매달려 있던 해체된 고래 고기 자루를 건져 올려 위 D에 적재한 다음, 같은 날 20:30 경 위 월 포항에 입항하여 C에게 고래 고기 1 자루를 건네주고 나머지 고래 고기는 F의 부탁을 받고 미리 대기 중이 던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및 E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 고래의 고기를 소지 ㆍ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7. 7. 19. 경 범행 및 피고인 B C은 2017. 6. 중순경 E에게 고래 운반에 사용하기 위한 배로써 위 D를 빌려 주고, 피고인들은 2017. 7. 19. 17:00 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 포리에 있는 월 포항에서 D에 E과 함께 승선, 출항하여 F이 알려주는 해상에 도착하여 부표에 매달려 있던 해체된 고래 고기 자루를 건져 올려 위 D에 적재한 다음 같은 날 21:30 경 위 월 포항에 입항하여 F의 부탁을 받고 미리 대기 중이 던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 고래의 고기를 소지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