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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3.26 2013고단248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248』 피고인은 2012. 2.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선적의 총톤수 4.7톤인 동력어선 C를 임차하여 운항하는 자로서, D를 위 C의 선장으로 고용하여 일하게 하면서 위 D와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적의 총톤수 4.84톤인 동력어선 E의 선주 F 및 E의 선장 G, 수산물 운송업자 H 등과 대게암컷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면서, D는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하여 대게암컷을 불법포획한 후 해상에 보관하는 업무를 맡고, G는 이렇게 해상에 보관해둔 대게암컷을 수거한 후 육상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맡기로 하고, H은 경북 울진에 있는 후포항 등 임검을 실시하지 않는 작은 항구에서 G로부터 해상에서 수거한 대게암컷을 넘겨받아 불상의 판매책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맡기로 행위를 분담하기로 하는 등 대게암컷 포획, 보관, 운반, 판매 등에 대하여 그 일시 및 장소 등을 계획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의 선장 D로 하여금 2012. 3. 말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강구항에서 승선, 출항하여 그 무렵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앞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하여 대게 암컷 약 3,600마리를 채취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시하는 해상좌표 상에 부표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위와 같은 채취한 대게암컷을 나누어 담은 30여개의 자루를 매달아 놓도록 하였다.

이후 G는 2012. 3. 31. 15: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포항구항에서 E에 승선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18:0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앞 해상에서, H을 통하여 위와 같은 대게암컷을 매단 부표가 위치한 해상좌표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지 받은 다음 같은 날 20:00경 위와 같이 D 및 불상의 어선이 해상에 보관해둔 대게암컷 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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