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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24 2016고단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B은 E(5.82 톤, 연안 자망 어업) 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E 선원이며, 피고인 C은 F(9.77 톤, 연안 자망 어업, 선장 G) 선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 유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과 H은 2015. 6. 10. 08:1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 3리 항구에서 E에 승선하여 같은 날 11:00 경 항구 북동 방 약 10 마일 해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선박을 운항 중이 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를 운반해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로 제의를 받고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를 운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H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해체하여 담아 둔 고래 고기 68 자루( 약 1,100kg )를 E에 달린 기계로 인양하여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를 E 선미에 있던 비밀어 창에 넣어 두고 같은 날 13:10 경 항구로 입항하여 같은 날 17:40 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선박직원 법위반 누구든지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 기사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을 선박 직원으로 승무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6. 10. 08:1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 3리 항구에서 해 기사 면허가 없는 H을 E 선장으로 승무시켜 E를 같은 날 13:10 경까지 운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 기사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을 선박 직원으로 승무시켰다.

3. 피고인 C의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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