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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23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에 관하여 C의 사전 동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인 I과 L(피고인의 동생)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I과 L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한 것이므로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던 C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I과 L는 C으로부터 돈을 빌려 경매 보증금 3억 1,300여만 원을 납입하였고, 나머지 잔금도 C이 대출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기로 하여 그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해 위 3자의 합의 하에 2012. 11. 30. C을 피해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던 점, 그에 따라 피해 회사의 법인인감, 인감발급카드 등을 C이 소지하고 있으면서 필요할 경우 피고인 등이 C으로부터 사전 허락을 얻어 법인인감을 받아서 사용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I, L 및 피고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당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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