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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8노195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G의 말을 믿고 G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넘겨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여기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실질적으로 G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교부받은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G이 ‘다른 주주들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서류나 동의를 받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G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문서작성 권한이 있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주주들로부터 G이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실의 고지만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피고인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G이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서류를 제시하거나 교부한 사실도 없는 이상 적법한 권한의 위임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믿음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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