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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33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C으로부터 C 명의로 중고차를 매수하라는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C으로부터 중고차 할부보증인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점을 이용하여 C의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는 모양과 유사한 모양의 도장 및 C의 이름만 기재된 목도장을 임의로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중고차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9. 30.경 부산 연제구 D 자동차중고매매상사에서, 2004년식 E 에쿠스 중고차량을 매수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의 양수인란에 “C, F, 부산 금정구 G”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놓은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에쿠스 중고차량을 할부로 매수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의 채무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부산 금정구 G”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놓은 C 명의의 인감도장과 모양이 유사한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중고차 매매상사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C으로부터 중고차를 할부로 매수하라는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C 명의를 위조하여 중고차량을 할부로 매수하면서 C과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사이에 할부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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