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2015. 3. 26. 사망.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2012. 10. 경 ‘ 장애 의심’ 판정 및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으므로 망인이 당시 건강상태를 묻는 의사의 간단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속어음 작성 및 그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을 위한 처분 문서 작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인지 및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 망인이 K의 가족에게 2억 원을 줬으므로 모친에게도 3억 원을 주고 싶다고
했다.
그리하여 2012. 4. 4. 망인에 의사에 따라 3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였는데, 망인이 모친에게 3억 원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가 등기를 하는 것은 망인 위임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피고인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는 망인을 기망하여 모친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등을 작성한다는 취지로 동의를 받은 다음 서류에 모친 대신 피고인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 명의의 신한 은행 거래 관련 문서 위조와 관련해서도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역시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2014년 경에는 망인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망인에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망인은 판단 능력이 있었고 피고 인의 문서 작성 등은 망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