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1. 경 수협 중앙회 D 지점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아버지가 서울에서 자수성가한 재력가이다.
아파트를 증여 받았는데 수협을 그만 두고 가업을 물려받으라는 아버지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더니 아버지가 아파트를 다시 회수하여 양도 소득세가 많이 나왔다.
양도 소득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
이자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아파트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1. 경까지 14 차례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6,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