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319호 D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14 고단 266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로비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 경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 고양시 일산 동구 F 잡종지 825㎡ 매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세무공무원에게 술 한 잔 먹이는 등 로비를 하면 납부해야 할 양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 로비 비용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세무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양도 소득세를 절감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5. 경 1,500만 원, 2013. 3. 10. 경 3,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양도 소득세 대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3. 3.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000 만원을 주면 고양 세무서에서 피해자에게 부과한 양도 소득세 159,598,860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돈을 보태어 모두 대납하겠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내는 돈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부과된 양도 소득세를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3. 경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038】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경 포 천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G로부터 포 천시 J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신고를 위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검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