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치금 200억 원이 필요하고, 그 사업자금은 아버지가 법인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했는데 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소득세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내에 아버지가 사업자금을 입금해 주시니 그때 이를 갚아 주겠다.
”라고 하고, 3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100억 원권 자기앞 수표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아버지의 통장인데 300억 원이 들어 있다.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면 사업자금으로 100억 원이 회사 계좌로 입금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며 자신과 아버지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명동 사채시장에서 얻어 온 허위의 통장과 자기앞 수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것이고, 은행권 채무 3억 5,000만 원 등이 있고 양도 소득세를 체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4.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을 할 상대방에게 증거금을 제시하여야 하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10일 내에 아버지가 사업자금을 입금해 주시니 그때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