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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6고단4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334]

1. 양도 소득세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D 부동산 ’에서, E 아파트 106동 1803호의 매도를 의뢰한 피해자 F에게 “ 양도 소득세가 3,000만 원 부과되었으니 창원 세무서에 납부를 하여야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대신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아파트 관련 투자 실패로 다수의 채권 자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양도 소득세를 피해자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도 소득세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8. 1. 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돈으로 실제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급한 데 돈이 필요하여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 돈을 준 사람에게 돈을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아파트 관련 투자 실패로 다수의 채권 자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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