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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38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경 수협 중앙회 D 지점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아버지가 서울에서 자수성가한 재력가이다.

아파트를 증여 받았는데 수협을 그만 두고 가업을 물려받으라는 아버지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더니 아버지가 아파트를 다시 회수하여 양도 소득세가 많이 나왔다.

양도 소득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

이자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아파트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1. 경까지 14 차례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6,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혼인을 한 사이로 2008년 경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직장 동료로 만났다가 얼마 안 있어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깊이 사귀게 되었고, 몇 차례 피고인의 처에게 불륜 관계가 발각되었는데도 연인 관계는 2016년 경까지 도 지속되었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당한 기간 연인으로 교제하였고 직장 동료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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