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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고합11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을 뿐만 아니라 3억 원 상당의 양도 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재개발 시행 사업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C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E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송파구 C에 재개발 아파트 시행을 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주면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9.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차용금 또는 분양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1억 4,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4,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3억 원 상당의 양도 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이하 ‘H’ 라 한다)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사와 분양 대행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PF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으며, 건설 사인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로부터 시공 참여 의향서만 받았을 뿐 시공사 선정도 되지 않았고, 공사 관련 인허가도 다 받지 못하여 착공 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장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 F으로부터 H 청약 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경비 등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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