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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 02. 08. 선고 2017구합11121 판결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광-1860 (2017.01.18)

제목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요지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사건

2017구합111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DK

피고

YS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 25.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414,854,090원(가산세158,494,054원 포함), 2010사업연도 법인세 117,391,810원(가산세 39,561,513원 포함), 2011사업연도 법인세 501,769,970원(가산세 143,737,469원 포함), 2012사업연도법인세 420,627,310원(가산세 95,045,478원 포함), 2013사업연도 법인세 298,477,710원(가산세 45,332,304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SP(이하 'SP'라 한다)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 22. 설립된 회사로서 2008. 12. 17. 증기공급업과 순수공급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2015. 3. 4.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으며, 원고는 합병 후 존속 법인으로 SP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SP는 2007. 6. 28. ㈜ L화학(이하 '증기수요자'라 한다)과 사이에 열(증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31. 증기 공급을 위한 배관시설(이하 '이 사건 배관시설'이라 한다)을 8,630,303,680원에 취득(2011년경 추가로 이 사건 배관시설에 관한 자본적 지출항목으로 1,610,000,000원 지출)하였으며, 2008. 6.경부터 ㈜Y, K서비스(주), KB(주)(이하 '증기공급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구입한 증기를 이 사건 배관시설을 통해 증기수요자에게 공급하였다.

다. SP는 이 사건 배관시설에 관하여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대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하여 2008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S국세청장은 2014. 10.경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피고에게 SP는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신고시 이 사건 배관시설의 기준내용연수를 전기, 가스 및 증기업에 대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20년을 적용하였어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배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20년으로 적용하여 연도별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재계산 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7. 1. 1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SP는 증기의 자체 생산 없이 외부의 증기 공급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증기를 물리적인 변형 없이 증기 수요자에게 재판매한 이상 위와 같은 사업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위 사업이 전기, 가스 및 증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SP의 이 사건 회계처리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의 성질을 둘러싸고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SP의 업종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제23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호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과 관련하여 '감가상각자산의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별표 6]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 중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내용연수범위를 '4년 ~ 6년'으로,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중 '전기, 가스 및 증기업'의 기준내용연수를 '20년'으로, 내용연수범위를 '15년 ~ 25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는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

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면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중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대하여는 '냉・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 증기, 냉・온수, 냉방공기를 생산하는 활동과배관시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배관시설을 통한 온천수의 공급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Ⅲ. D. 35. 분류코드35300).

나) 위 관계법령에다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기공급자 등은 폐기물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보일러, 열 펌프, 열 교환기 등의 열원시설을 통해 증기로전환하고, SP는 이와 같이 증기 공급자 등이 생산한 증기를 구입하여 이 사건배관시설을 통해 증기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산업 활동으로 수행하였던 점, ②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증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구분하여 배관시설에 의하여 증기 등을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 역시 증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사업의 형태와 일치하는 점, ③ 원고는 이사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생산단위의 사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하며,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의 내용과 규정형식, 각 사업이 취급하는 대상에다가 이 사건 사업의 운영형태, 취급제품, 증기의 구입 및 공급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아니라 증기업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 사건 사업이 일부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을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포섭시킬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를 들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미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가 시행되고 있었던 이상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⑤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증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해석이 이 사건 사업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 배관의 구조나 특성 및 이 사건 사업의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관시설을 이용하여 증기수요자에게 증기를 공급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은 증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2002. 8. 23. 선고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SP는 2008. 12. 17. 목적사업에 증기공급업과 순수공급업을 추가하였고, 일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역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으로 업태를 기재하여 작성하였던 점, ② 이와 달리 SP가 목적사업에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을 추가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SP 스스로도 이 사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 가스 및 증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SP가 과세관청이나 통계청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사전질의 등을 거쳤을 경우 이 사건 사업이 증기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SP는 이러한 절차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사업의 성격 및 앞서 살펴본 관계법령의 해석상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다고 볼 만한 여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SP가 이 사건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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