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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 08. 23. 선고 2018누4419 판결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121(2018.02.08)

제목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요지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사건

2018누44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DK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02. 08. 선고 2017구합11121판결

변론종결

2018.6. 21.

판결선고

2018.8.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법인세 부과처분액 중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2면 12행 '2015. 3. 4.'를 '2015. 3. 1.'로 고친다.

○ 제3면 8행 '한 후' 다음에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기간의 감가상각한도초과액 6,041,967,67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15. 1. 5.'를 추가한다.

○ 제4면 마지막 행 '53호,' 다음에 '2008. 2. 1. 시행,'을 추가한다.

○ 제5면 7행 인정증거에 '을 제9, 10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6면 11행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개요란에서 증기 및 온수 공급업에 관하여 '난방・동력 또는 기타 목적으로 열・증기・온수를 생산하는 활동과 이들을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분류번호 40300 증기 및 온수 공급업에 관하여 '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배관시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가, 그 후 개정되어 이 사건에 적용된 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는 개요란에서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관하여 '냉난방・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증기・온수・냉수・냉방공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이들을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분류번호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에 관하여 '냉・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 증기, 냉・온수, 냉방공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배관시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로 개정하였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 목적과 적용 원칙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문언의 해석상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개요란과 분류번호 40300 항목 설명을 종합하면 다소엄격하게 기존에 증기 등을 생산하여 배관시설로 공급하는 활동만 증기공급업으로 취급하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으나,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개요란과 분류번호35300 항목 설명내용을 일치시켜 증기 등을 생산하는 활동과 증기를 배관시설로 공급하는 활동을 각각 독립적으로 증기공급업으로 취급하고, 이때 배관시설로 공급하는 증기는 증기를 공급하는 자가 직접 생산한 증기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구입한 증기를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⑦ 만일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증기공급업이 사업체가 증기를 생산하여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번호 40300 증기공급업의 정의에 부합하여 굳이 규정을 개정할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개요란 증기 및 온수 공급업의 정의를 분류번호 40300과 일치되게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증기공급업이 '증기를 생산하는 활동이 반드시 전제된 업종으로서 사업체가 증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사업체가 (직접) 생산한 증기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배관시설로 공급하는 증기는 사업체가 직접 생산한 증기에 한정되므로 분류번호 35300에서 증기를 생산하는 활동만 증기공급업으로 규정하면 되고 굳이 증기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활동을 증기공급업의 범위로 따로 규정할 실익이 없게 되어 부당한 점, ⑧ 한국표준산업분류 작성기관인 통계청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질의에 대하여 '고온・고압의 증기를 생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특수 배관시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으로 분류한다'고 회신한 점』

○ 별지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 부분에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고, '■ 구 법인세법 시행령' 다음 괄호 부분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통합관리 대상업종으로 규정하는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2항은 통합관리 대상 업종으로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을 들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문언과 함께 위 법률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점을 고려하면,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2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연간 2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발생, 배출시키는 사업만 통합관리 대상업종이고,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위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 배출시키지 않는 사업은 통합관리 대상업종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증기를 생산하지 않고 생산된 증기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면서 연간 2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발생, 배출시키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도 2017. 12. 19.자 준비서면 및 항소이유서에서 원고의 사업이 증기를 생산하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원고가 통합관리 대상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이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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