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신창제지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신창제지공업 주식회사의 증기공급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2. 6. 4. 피고 신창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신창제지’라고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기 공급 및 매입 계약’(이하 ‘이 사건 증기공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증기공급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아산시 실옥동 100-1 소재 피고 신창제지 공장에 증기 생산 및 공급 시설을 설치하여 생산된 증기를 피고 신창제지에게 공급하고, 피고 신창제지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증기를 매입한다. 제3조 제1호 ‘고형연료’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로서 환경관리공단(정부에서 인증받은 업체 포함)에서 인증받은 WCF, RPF, RDF 연료를 말한다. 제2호 ‘증기’라 함은 ‘고형연료’를 연소시켜 발생되는 열원을 가지고 생성되는 증기를 말한다. 제5조 ① 증기 공급설비의 건설기간을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상업운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원고는 건설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7개월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증기 공급 및 매입 계약 기간은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10년간이며, 그 이후에는 증기 공급시설과 관련한 모든 시설의 소유권은 원고에서 피고 신창제지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이전된다. 제8조 ① 원고는 상업운전 개시일 전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시운전 기간에 생산되는 증기는 피고 신창제지에 무상으로 공급한다. ② 증기 공급단가는 원고가 피고 신창제지에 증기를 공급하고 매월을 기준으로 하여 증기 판매(공급 요금을 청구하는 증기 1톤당의 판매단가를 말하며, 계약연도의 증기공급단가는 35,000원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