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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111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 22. 설립된 회사로서 2008. 12. 17. 증기공급업과 순수공급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2015. 3. 4.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으며, 원고는 합병 후 존속 법인으로 B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B는 2007. 6. 28. ㈜ C(이하 ‘증기수요자’라 한다)과 사이에 열(증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31. 증기 공급을 위한 배관시설(이하 ‘이 사건 배관시설’이라 한다)을 8,630,303,680원에 취득(2011년경 추가로 이 사건 배관시설에 관한 자본적 지출항목으로 1,610,000,000원 지출)하였으며, 2008. 6.경부터 ㈜D, E(주), F(주)(이하 ‘증기공급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구입한 증기를 이 사건 배관시설을 통해 증기수요자에게 공급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배관시설에 관하여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대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하여 2008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0.경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피고에게 B는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신고시 이 사건 배관시설의 기준내용연수를 전기, 가스 및 증기업에 대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20년을 적용하였어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배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20년으로 적용하여 연도별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재계산 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 1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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