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98』 피고인은 2017. 3. 21. 11:3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병원’ 8 병 동 8 층 복도에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이들에게 “ 이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앉아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위 G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 이 씹할 새끼들 놔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G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151』 피고인은 2016. 10. 21. 00:30부터 01:30 사이에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I 아파트 306동 402호 복도에서 화분과 403호 소유 손 카트 등을 복도 창문으로 집어던져 타인에게 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고, 같은 시간 401호 출입문 손잡이( 시가 17,000원 상당 )를 부러 뜨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3324』 피고인은 2017. 5. 21. 22:40 경 부산 J에 있는 K 터미널 매표소 내 의자에 누워 자고 있던 중 터미널 보안요원인 피해자 L(22 세) 이 영업시간 종료를 이유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5∼6 회 가량 침을 뱉고, 검정색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671』 피고인은 2017. 5. 20. 09:45 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병원 7 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죽비를 들고 그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O(45 세) 의 머리를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팔,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P(27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