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17』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0. 21:50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로 58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포항으로 가는 피해자 C 운전의 D 소속 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26 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여 피해 자로부터 버스요금 5,600원의 지불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무임승차를 하여 같은 날 22:43 경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 4번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 등 3명에게 “ 니들 E 지구 대지. 잘 왔다, 새끼들 아. 내가 너희들 파면 시켜 줄게,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 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G을 손으로 밀치고, 이에 F로부터 “ 지금부터 동영상 촬영을 하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 촬영해 봐라,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훑어 내려 현장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22:5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15에 있는 구 황금 호텔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H 봉고 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8. 19:10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호텔 1 층 로비에서, 괜히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팀장인 피해자 K(36 세 )으로부터 “ 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가까이 오지 마, 씹할 놈 아. 꺼져 라. ”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