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4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0. 21. 07:28 경 대구 수성구 B 부근 들 안길 삼거리에서 두 산 오거리 방면 도로 피해자 C(71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길을 둘러 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 이 개새끼야 왜 둘러 가노 차비 못 준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1. 07:35 경에서 08:00 사이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 된 후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 시발 놈 아, 두고 보자, 다 죽여 뿐다, 너희들 택시 기사에게 돈 먹었나,
병신 같은 게 내일 죽여뿐 다, 시 발 놈 얼굴에 침 뱉어 뿔라” 라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주취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311]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36세) 와 2016. 12. 6.부터 동거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1:50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대항하면서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8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경 I 전화 진술 청취) [2017 고단 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