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706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3. 25. 20:4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103동 1101호 앞 복도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D의 아들인 피해자 E(47 세) 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25. 20:55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이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 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씨 발 놈 아, 니는 뭔 데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3. 25. 21:20 경 가, 나 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G 지구대 소속 H 순찰차의 뒷자리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 씹할 놈들 아, 수갑은 왜 채우는데, 개 좆같은 새끼야 ’라고 하면서 양 발로 위 차량의 왼쪽 뒷문을 수회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시가 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 고단 2437 피고 인은 2018. 5. 3. 09:10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상가 안 피해자 I( 여, 44세) 가 근무하는 ‘J’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위와 같이 재판 중인 사건의 소환장을 송달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탁자와 의자를 뒤집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량 사진
1. 수사보고 (G 지구대 경위 K 제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