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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7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551호의 증 제 1호( 목검 1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83』

1. 업무 방해 피고인 A는 2017. 4. 1. 18:3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에게 늦게 왔다며 “야 이 씹할 놈들 아” 라며 욕설을 하고, 돌아가려는 구급 대원을 따라가 발로 차려고 하였으며,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여기 책임자를 부르라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되니 조용히 달라고 하자 “야 이 씹할 년 아, 신고 해봐 라 신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 줄게

”라고 욕설을 하며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223』

2. 특수 협박 피고인 A는 H 대동 택시 소속 운전기사이다.

가. 2017. 3. 12. 자 범행 피고인 A는 2017. 3. 12. 15:48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위 택시를 정 차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K(62 세), L( 여, 68세 )로부터 위 택시의 열린 창문으로 “ 안 갑니까

” 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승차거부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운전석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80cm ) 1 자루를 들고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바닥을 툭툭 치면서 “ 이것들 다 죽인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17. 3. 24. 자 범행 피고인 A는 2017. 3. 24. 12:13 경 위 대동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M 앞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변 초등학교 방면에서 대백 마트 동변 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N K5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O(67 세) 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 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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