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6 2013고정38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은 위 회사에서 중장비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19.과 2009. 10. 2. 광주시 C물류 뒤편에 사업장 폐기물인 보강토 블록 등 폐기물 합계 약 10톤을 불법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63조, 제8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