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7 2013고정16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농수축산물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는 2011. 6. 하순경 전남 보성군 E에서 ‘F 구축사업’으로 작업장 신축공사를 하던 중,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신축공사 도중 발생한 폐콘크리트 184톤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공사현장 마당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민원 고발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