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골재납품,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12.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에서 골재 및 모래를 생산하는 사업자로서 위 모래생산시설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지 않은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안시 동남구 E(전) 등 7개소 농지에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토지대장
1. 고발장, 폐기물매립양 산출근거 공문,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대기환경보전법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