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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8 2012고단230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C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가 군산시 E에 시공한 F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었으며, 피고인 유한회사 C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경부터 2010. 3.경까지 위 F 공사현장에서, PHC파일을 지면에 박고 그 위로 돌출된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PHC파일조각 약 725.7t을 위 현장에 그대로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각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 처리능력확인서,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 C의 폐기물관리대장, 남성환경의 폐기물관리대장, 대한환경의 배출현장별 계량내역, 사진, 수사보고(폐기물 매립양 확인), PHC파일 길이 산정, PHC파일 길이당 중량, 파일배치표, 현장사진,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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