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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14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6. 22.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인 석분가루 약 650㎥를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사업장 부지에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2. 위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인 석분가루 70㎥를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사업장 부지에 매립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관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영상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나, 6개월 동안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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