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47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사업장폐기물 약 10톤을 허가나 승인 없이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장폐기물 약 10톤을 허가나 승인 없이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

1.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불법 폐기물의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