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5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23: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놓은 자전거를 넘어뜨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비웃는 것에 화가 나, E 등 피해자의 지인 2명, 피고 인의 일행 1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개 놈의 새끼야, 돈 뜯으려고 그러냐,
실 실 웃지 마라 양아치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