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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18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부터 같은

달. 31.까지 광주 서구 B 소재 C회사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재직하다

사고를 내어 1개월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2. 17:21경 위 C회사 주차장에서 D 등 2명, 출동 경찰관 경사 E 등 2명, 피고인의 처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회사 대표인 피해자 G에게 "급여를 내놔 불량한 놈아, 거지 같은 놈아. 양아치 새끼야. 건달 새끼야"라고 10여분 동안 욕설하여 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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