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12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09:40 경 양산시 C 상가 앞에서, 위 상가 인근의 D 건물에서 족발 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와, 위 C 상가와 위 D 건물 사이의 경계에 설치된 밧줄 철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F 및 위 C 상가의 입주 여성직원 2명 등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젊은 놈의 새끼, 시발 놈 아,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