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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4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22:1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삼성점 앞길에서 피해자 D, E과 그 일행 1명, 자신의 일행 2명 및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어디서 뭐하는 거니! 되다 말게 생겨서 뭐 대단하고 안하고를 따지냐,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E에게 “ 좆같이 생겼다.

되다 말다 생겼다.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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