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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39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01:30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의사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면회를 제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 인의 일행 C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인의 병원 관계자들 및 환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녹 음해 이 새끼야!”, “ 이 새끼 세상 썩을 놈의 새끼!”, “ 개 종놈의 새끼 구만 이 새끼가!”, “ 너희 의사는 대가리만 들어 있지 이 씹할 놈들아!”, “ 나도 너 같은 자식이 있다 이 새끼야!” 라는 등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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