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3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10:5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F(42 세) 가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119 구급 대원인 G 소방 센터 소속 소방사 H 등 3명과 D 식당 업주( 성명 불상) 및 불상의 손님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거지 새끼야, 말을 좆같이 하지 말고 꺼져 라, 니가 뭔 데 나한테 그러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