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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4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이 2016. 1. 2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D빌딩의 지하 1층 중 일부 90.88㎡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같은 해 2.초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방송제작 영업을 해 오던 중 위 건물의 천장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2016. 3.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천장 부위에서 13차례에 걸쳐 누수가 생겼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방송장비와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가 훼손되고 정상적인 방송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총 17억 6,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위 누수 현상은 건물의 하자 및 피고의 수리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천장 누수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우선 그 손해액 중 일부인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천장 부위에서 몇 차례 누수가 발생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집기가 훼손되고 영업에 지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누수 현상은 이 사건 건물의 위층에서 ‘E’을 운영하는 F이 2016. 8.경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배관 부분을 손상시킴으로써 발생한 사실, F은 2016. 11. 10.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천장 누수사고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으며, 피고에게 이와 관련된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원고들에게 피해보상 및 합의를 할 것을 약속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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