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9,017,000원,
나. 원고 B에게 2,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 1 내지 4, 10 내지 1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복층 구조인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G 호 의 소유자로서 모친인 원고 B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 G 호의 윗층인 H 호에 거주하는 소유자( 각 1/2 공유지 분) 인 사실, 2020. 2. 25. 위 G 호의 천장 부분에서 발생한 누 수가 계속되어 2020. 8. 경에는 위 G 호의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곰팡이가 생겼고 누수피해가 바닥까지 확대된 사실, 감정인은 누수원인에 대하여 ”3 층 주방 씽크대의 배수관 바닥에 매입된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진행되어 바닥 슬라브 상부의 자갈층( 축 열 층) 을 통해서 2 층 바닥 전체에 퍼져 나갔을 것으로 보이고, 바닥 슬라브가 균열 발생 등으로 인하여 방수가 취약한 부분을 통해서 G 호에 지속적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누 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 는 감정의 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누수는 위 H 호 배관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 758조 제 1 항에 따라 위 H 호 배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 배상액의 산정 먼저,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위 G 호의 보수에 7,017,000원이 소요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은 7,017,000원이다.
다음으로, 갑 제 5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속적으로 누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들이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