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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1248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의 지하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피고는 위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매장의 화장실은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2013. 4.경 누수로 인하여 화장실로 올라가는 계단의 벽면으로 물이 흘러들어 벽화가 심하게 훼손되고, 타일 부분에도 물이 고이고 악취가 나기도 하였다.

2013. 5.경 원고 매장의 홀 10여 군데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고, 생맥주를 공급하는 ‘바’ 부분 천장에서도 물이 떨어졌으며, 매장 입구의 3군데에도 누수가 되어 물이 번졌다.

또한 화장실 입구 옆의 4인석, 6인석 위 천장, 4인석과 6인석 사이 부분 천장, 화장실 입구계단의 천장 부분에까지도 물이 계속하여 떨어졌다.

그 후 홀 천장으로 물길이 번져 천장이 하얗게 변색되고 일부 천장은 도색된 부분이 떨어져나가기까지 하였고, 천장의 물은 벽을 타고 떨어져 벽 부분도 변색이 되었다.

2013. 9. 13. 다시 시작된 누수로 물이 쏟아져 내려 테이블과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가 되어 4인석 테이블 2개와 6인석 테이블 1개가 설치된 곳은 누수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2013. 9. 15. 또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12인석 테이블 1개를 쓸 수 없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원고 매장의 등이 손상되고 화장실 계단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외관이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누수는, 피고 매장의 집수정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7, 9부터 1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매장의 집수정에 문제가 있어 원고 매장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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