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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0 2017가단125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E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F호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 G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빌라 G호의 안방 욕실 바닥 방수층이 파손되고, 세면대의 하부 슬리브와 배관 사이의 틈과 변기세면대트렌치 배수관의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빌라 F호의 안방 욕실 천장 부분과 드레스룸 연결통로 천장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빌라 G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안방 욕실 및 드레스룸 연결통로 공사비용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안방 욕실 및 드레스룸 연결통로 공사비로 1,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 F호의 안방 욕실과 드레스룸 연결통로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 1,050,162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는 데 위 1,050,162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누수 검사비용 갑 제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31. I에게 이 사건 빌라 F호의 누수 검사비로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붙박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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