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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124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광주 광산구 B건물 제3층 D호(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헬스장을 포함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전체를 관리하는 단체이다.

원고는 이 사건 헬스장에서 ‘E’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 4~5년 전부터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 차례 수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층인 F호 건물주와 임차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방치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헬스장 천장 등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 비용 10,793,384원 및 누수로 인해 망가진 헬스기계 총 4대의 중고금액 1/2 상당에 해당하는 4,700,000원 합계 15,493,384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누수로 인해 원고가 운영하는 헬스장의 이미지 등에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 또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헬스장의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는 위 층의 관리상 하자에 그 원인이 있다.

누수로 인하여 헬스장에서 사용되는 기계가 파손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도 없다.

2. 판단 이 사건 헬스장 천장에서 보이는 누수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상 하자에 그 원인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감정인 G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일반철골구조(테크철판 위에 콘크리트 타설)로 균열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헬스장 천장의 누수 현상은 이 사건 건물의 불완전한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헬스장 위 층에 위치한 F호 세탁실에서 사용한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어 이 사건 헬스장 천장에 누수가 된 흔적이 있고, 세탁실 배관 주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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