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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1305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6,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2019. 2.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2001. 9. 11. 사용승인된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F호 198.91㎡(이하 ‘이 사건 F호’라고 한다)는 원고가, G호 67.50㎡(이하 ‘이 사건 G호’라고 한다)는 피고 B이, H호 63.21㎡(이하 ‘이 사건 H호’라고 한다)는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F호는 당초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소)임에도 원고가 이를 1 내지 4호로 구획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고, 한편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G호, H호는 내부가 각각 1 내지 3호로 구획되어 각 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 2017. 7. 23. 이 사건 F호 중 2호 주방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2017. 10. 31. 이후부터 이 사건 F호 중 4호 거실 천장, 이 사건 F호 중 1호 화장실 및 방 천장, 이 사건 F호 복도 천장 등에서도 누수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2. 누수 진단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건제에게 50,000원을 지급하고 누수 현황, 원인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1.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F호 중 2호 주방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감정인 I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현장조사 및 감정결과를 이 법원에 보고하였다.

① 2018. 5. 2.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G호 중 1호 화장실 내부 바닥에 샤워기로 물을 뿌려보았으나, 이 사건 F호에 누수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F호 중 2호 주방 천장 속에는 배수배관이 4개 있는데, 그 중 2개는 이 사건 G호 중 1호 화장실 배수용이고, 나머지 2개는 3 내지 5층의 공용 오수배관으로서 이 사건 G호 또는 H호 중 1호 현관 또는 화장실 옆에 있는 PD BOX 내부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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