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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4. 7.~8.경까지 ‘J학원’이라는 입시학원을 운영하였고, 2000. 4.경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토지 및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경매로 낙찰 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는 피해자들이 위 학원에서 수강을 하면서 사제지간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은 영진상호저축은행이 채권최고액 32억 2,000만 원 상당, L가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상가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 4억 5,500만 원 상당도 있어, 제1, 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들조차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도 없는 등 사실상 매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매각하더라도 위 부채를 청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학원의 운영이 어려워 폐업하게 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매월 차임 1,4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도 영진상호저축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400만 원이 나가고, 피고인의 주거지 월세 140만 원 및 생활비까지 충당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2014. 7.경 이 사건 부동산 상가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합계 1억 3,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경 인천 연수구 B, 1301동 30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기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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