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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696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경북 청도군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인 E건물 101동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7. 7. 18. 개시된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8. 3. 26. 1순위 청도군(교부권자, 당해세)에게 654,300원, 2순위 피고(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게 58,378,17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임차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1,4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했으나 위와 같이 배당에서 제외되자,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중 1,40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2018.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F의 소개로 이 사건 주택 중 방 2칸과 거실을 2017. 5. 1. C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4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2017. 6. 20. 전입신고를 마쳤는바, 원고가 지급한 임차보증금 1,400만 원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1,400만 원을 배당하지 아니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 에는 계약서 작성일인 2017. 5. 1. 임차보증금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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