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F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4. 채권최고액 1,020,000,000원인 근저당권에 터 잡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원고 A은 임금 1,450만 원, 임차보증금 1,950만 원(최우선변제권 있는 소액보증금 1,400만 원), 원고 B은 임금 790만 원, 임차보증금 1,500만 원(최우선변제권 있는 소액보증금 1,400만 원), 원고 C은 임금 1,100만 원, 원고 D은 임금 1,450만 원, 임차보증금 1,500만 원(최우선변제권 있는 소액보증금 1,400만 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F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채권양도의 등록을 하고, 1,229,984,929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10. 29.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양수인에게 959,076,057원을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들(원고 B, C의 경우 그 대리인)은 각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가운데, 원고 A은 2,850만 원(= 임금 1,450만 원 최우선변제권 있는 소액보증금 1,400만 원), 원고 B은 2,190만 원(= 임금 790만 원 최우선변제권 있는 소액보증금 1,400만 원), 원고 C은 1,100만 원, 원고 D은 2,850만 원(= 임금 1,450만 원 최우선변제권 있는 소액보증금 1,4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갑4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