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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1 2013고합71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6.경 및 2012. 9. 12.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301동 1102호에 불을 놓았다

(이하 ‘종전 방화사건’이라 한다)는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3.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아파트 1301동 1102호의 임대보증금 증액분 13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면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3.경 인근 농협은행에 찾아가 120여만 원의 대출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종전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가압류되었고, 위 고등법원 무죄판결문만으로는 가압류 해제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E사무소에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을 의뢰하였지만 동사무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재선정 결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소장에게 ‘현재는 위 보증금 인상분,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지만 조금만 기다려주면 인상분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려고 하였으나 관리소장이 없어 만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날 농협은행, 동사무소,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보증금 인상분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였고, 또한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종전 방화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재차 구속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더해져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3. 9. 3. 17:5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1301동 1102호 안방에서 이불과 종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장판과 안방 벽면 및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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