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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9 2013가합6068
위임사무취득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5,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수 개의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수령한 금원으로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1억 원,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23,883,652원의 합계 343,883,652원에서 위임사무로서 지출한 공사대금 109,345,552원, 반환한 임차보증금 6,200만 원, 원고에게 지급한 1,520만 원, 원고의 사채이자 1,400만 원, 그 밖의 비용 42,662,314원의 합계 243,207,866원을 공제한 100,675,7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고, 그 밖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령한 금원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136,681,940원, 반환한 임차보증금 6,200만 원, 원고에게 지급한 5,620만 원, 원고의 사채이자 1,400만 원, 그 밖의 비용 55,144,274원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금원이 남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위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년경 사촌인 피고에게 서울 용산구 C 대 21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 D 대 99㎡, E 대 122㎡ 및 각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 안양시 동안구 F 지상 근린생활시설 제106호(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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