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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고합5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2012. 10. 9. 자 사문서 위조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액의 계약금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보다 비싼 가격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할 제 3 자를 물색한 다음 매도인과 제 3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간 생략 등기를 경료 하여 불법적인 중간 차익을 취하는 소위 ‘ 찍기 ’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브로커이고, D은 피고인 등에게 ‘ 찍기’ 물건을 매수할 제 3 자를 소개한 다음 부동산매매계약이 성사된 경우 그 중간 차익의 20~30% 정도의 금액을 소개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거래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1. 3. 10. 경 찍기 방식으로 확보한 서울 은평구 E 건물 3003호( 이하 ‘E 건물 3003호 상가’ 라 한다 )를 3억 80만 원으로 평가 하여 경기도 가평군 F 등 5 필지 토지 및 건물( 이하 ‘G 토지 및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D으로부터 소개 받은 H 과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H에게 E 건물 3003호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액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E 건물 3003호 상가의 소유자인 I로부터 처분 권한을 받지 못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H으로부터 G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 무렵 D으로부터 소개 받은 J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외한으로서 D을 깊게 신뢰하여 부동산 거래 상대방, 관련 계약서, 관련 등기부 등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면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J을 끌어들여 위와 같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 관련 범행

가.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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