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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5 2015가단327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1,636,9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라는 상호로 포장용 상자 인쇄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 등으로부터 포장용 상자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한 후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임과 동시에 ‘G(변경 전 상호 : H)’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D은 ‘I’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홍삼, 주류, 식품 등 각종 포장상자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해당 포장상자의 전개도 모양의 목형을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포장상자에 코팅을 하는 등 가공한 후 전개도 모양의 목형으로 찍어내는 작업을 하여 이를 피고에게 공급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0호증, 을 제3, 7,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본반소에 관한 판단

가. 위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A 원고 A이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의 합계는 3,099,470원 상당인데,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1,462,5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갑 제2호증), 나머지 1,636,9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피고 원고 A과 피고는 2014. 1.경 남은 물품대금을 1,243,000원으로 합의 정산하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제 남은 대금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A은 총 3,132,470원 실제로는 3,099,470원이나 피고 주장 그대로 기재한다.

상당의 물품대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514,970원은 과다청구된 것이며,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1,463,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제 남은 물품대금은 1,154,500원(3,132,470원 - 514,970원 - 1,463,000원, 을 제1호증)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A에게 포장상자 제작 의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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