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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7 2018가단115330
물품제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101,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선기자재 제조 및 판매, 철구조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하면서 2016. 11. 17. 같은 곳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E를 설립하여 2018. 8. 2.까지 대표이사로서 ㈜E를 운영해왔다.

나. 피고는 ㈜E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2018. 2. 20.과 2018. 2. 24. 대차 작업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수레의 일종이다.

사각형 박스 모양의 철구조물의 하단에 바퀴가 달려 있다.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8년 4월 말경 ㈜E에게 131,101,410원 상당의 대차를 제작, 납품 완료하였다

(이하 위 대차 대금을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다.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E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2018가단8197)을 제기하여 2018. 11. 16.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6.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E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대차 제작을 의뢰할 당시 이 사건 물품대금을 대차의 납품완료일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할 것이고 ㈜E에게 대차 제작을 의뢰한 원 발주처인 F로부터 어음을 받으면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E는 이미 5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지속적 적자 상태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또한 위 당시 피고 또한 ‘D’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마. 피고는 원고 회사를 비롯한 납품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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